입소대상
-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
입소기간
- 입소 후 2년(단,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)
입소절차

입소문의


내방상담


입소서류제출


입소심사


동의서작성


입소
입소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- 건강진단서(X-ray, B형간염, 매독)
- 기본증명서
- 아기출생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한부모가족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