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대상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한부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입소기간 입소 후 3년(단,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) 입소절차 입소문의 내방상담 입소서류제출 입소심사 동의서작성 입소 입소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(X-ray, B형간염, 매독) 기본증명서 아기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